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이씨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해외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어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용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브로커 B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입수한 B씨는 학부모 수십 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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