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 기준도 완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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