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 팔면 유리한 네 가지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엄격해져
실거주 기간 짧으면 연내 매각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생겨
1주택 되고 2년 지나야 비과세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내년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내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세테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한 채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중개 수수료로 수천만원의 급행료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으려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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