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선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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