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文대통령, 이틀만에 또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조사" (0) | 2020.10.17 |
---|---|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0) | 2020.10.17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가맹점 협의체와 상생 협약 체결 (0) | 2020.10.17 |
'라임 주범' 김봉현 "야권에도 로비…현직 검사에 술접대" (0) | 2020.10.17 |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이것' 확인하세요" (0) | 202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