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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라도 총 안 들어서 좋아”…대체복무자 63명 첫 입소

by 쉰김치 2020. 10. 27.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 63명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병역의 종류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후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