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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