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간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변경하면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억 1천 2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계약 체결 즉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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