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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따기된 아파트 청약…부모찬스 쓸 수 있다고?
쉰김치
2020. 10. 19. 11:56
부모님의 청약통장,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바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이죠.
이를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돼 있어야 하며 세대주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주는 게 가능하며, 직계 가족 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받는 건 불가능하죠.
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의 가입연수와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받으며,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청약통장은 없애야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2015년 9월 1일부터 중단되면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 상태인데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